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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범 님이 작성한 원본 ---------- 조계종, 10월부터 승가 의료비지원 시행 25일, 승려복지법시행령 공포…수행연금 등 단계적 도입 2011.08.30 12:29 입력 발행호수 : 1111 호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오는 10월 승려복지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수혜대상과 시기, 지원방법 등을 규정한 승려복지법시행령을 제정해 공포했다. 조계종은 8월25일 제37차 종무회의를 열어 ‘승려복지법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65세 이상의 스님들에게 종단 차원에서 수행연금을 비롯해 보건의료, 주거공간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승려복지법 제정한 조계종은 승려복지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완료했다. 승려복지법시행령에 따르면 조계종은 종단 산하에 ‘승려복지회’를 구성해 승려복지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승려복지제도는 우선 보건 및 의료비 지원을 시작으로 단계적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종단의 모든 스님들은 올 10월부터 국가의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의료급여 지급심사위원회’를 거쳐 의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장기요양이 필요한 스님은 승려복지회가 지정한 위탁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혜대상은 세납 65세 이상 무소득·무소임자로 지방종정법상 주지 및 소임자, 중앙종무기관 소임자, 교역직 종무원, 징계 중인 스님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스님들은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수행연금 지급은 2014년 4월부터 시행된다. 수행연금은 국민연금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소요비용은 재적본사와 승려복지회에서 부담한다. 이와 함께 종단 및 교구본사는 스님의 노후거주를 위해 승려노후복지시설 건립을 의무화 했다. 조계종은 승려노후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교구에 대해 분담금 감면, 인사 우대 등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승려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총무원과 교구 본말사의 분담금, 목적 분담금 및 출연금으로 기본 구성하고, 기부금을 비롯해 기타 수익금 등으로 마련된다”며 “조계종은 승려노후복지에 대한 홍보와 의료, 요양비 지원 시스템 마련, 수행연금 및 의료요양비 지원 등의 재원과 주거 및 수행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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